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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식

후면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4월부터 뒷번호판까지도 찍어 단속함.

by 디지털워커 2023. 4. 2.

4월부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본격 실시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무인과속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고 지나치면 다시 달리곤 했는데 4부터는 전면뿐만아니라 후면까지도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한다고 하니 규정속도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후면 단속 장비는 202212월부터 서울 중랑구, 수원시, 화성시등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는데 계도기간이 지나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부착되어 있어 기존의 무인과속카메라로는 단속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이 많아짐에 따라 오토바이의 운행도 많아지게 되고 더불어 사고도 급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후면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앞으로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속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