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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생각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

by 디지털워커 2022. 12. 9.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끝자리가 9여서 한 살 더 먹고 싶지 않았는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니 왠지 기분상 어려진 듯한 느낌입니다.

두 번 사는 것 같은 9자리 나이 한해 더 열심히 살아보아야겠어요.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집 나이' 사용하고 있다.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민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동안 내 나이를 이야기할 때 조금은 헷갈리고 아리송할 때가 종종 있었다.

 

나이가 들으니 젊게 보이는 것 한 살이라도 어린것이 좋아 보인다.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것 같다.

법륜스님은 잘 들은 단풍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며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나는 젊은 게 좋다.

 

40대와 50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신체적인 상태는 그대로이고 나이가 들어 시간이 되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젊은 나이 일수 있다.

저는 끝자리가 9라 젊어진 느낌이고 참 좋네요.

올해 다 못한 일 부족한 일 찾아서 한해 더 열심히 살아보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