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 늘어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등으로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2~3배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최근 5년간 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재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6시간,
2회 위반 8시간,
3회 위반 16시간만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각각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늘어납니다.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돼
1회 위반자는 3일,
2회는 4일,
3회는 총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또한 경찰은 교육 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발생시
자기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징역이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는 운수종사자 자격증이 취소되어
택시, 버스, 화물차등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술 계획이 있으면 아예 차량은 집에 두고 오세요.
2022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는 내용을
운전하시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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